
❍ 칠레에서 우리나라 검역해충인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의 발생이 확인되어 기주식물인 칠레산 포도 및 키위 생과실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양국이 합의함
❍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키위, 레몬 및 오렌지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한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기준과 수출지역에서 과실파리 발생 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한 한국과 칠레의 식물검역기관의 합동검역 및 저온처리 기준을 설정함
❍ 기존 요건에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위험관리방안과 소독처리기준을 추가하고자 동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칠레산 포도 및 키위와 관련된 우려병해충 목록에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추가(별표 2)
❍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추가(제1장 7, 부록)
❍ 칠레 규제지역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 및 합동검역 요건 추가(별표 3)
❍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대한민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 추가(별표 4)
❍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제1장 8의 나 및 제2장 7의 다) -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무감염 증명 및 화물 역추적성 확보를 위한 부기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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