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제28조의2 및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 자격전형에 관한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자격전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격전형” 용어를 “자격 전형시험”으로 수정(제1조 등)
□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제5조)
○ 현재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관으로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전형시험을 면제하고, 지정된 교육만 이수하면 식물 검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관 자격을 취득하고,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업무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 전형시험과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하고, 식물검사관 자격을 부여토록 함
* 단, 교육이수 면제기간을 퇴직 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함
□ 식물검사관의 업무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이수 조항 신설(제5조의2)
○ 현재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업무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조항이 없음
○ 식물검사관 자격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AGM 검사 등에 필요한 업무전문성을 유지토록 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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