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에서 관리하는 용역과제 추진의 효율성 재고
규정 현행화(타법령 기재된 사항 반영 등)
❍ 평가위원회 개최의 권한을 연구추진부서로 확대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시 연구추진부서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과제 추진 결과물(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명시
❍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통일(용역연구 → 연구용역)
❍ 일반관리비 비율 조정 및 별지양식의 재정비
- 단일화된 별표 및 별지양식을 평가와 관리 부분으로 분리하고 지침 본문 변경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시 가산점 항목 폐지(조달청 요구사항, ‘17.2월)
과제/성과 관리 강화
❍ 성과 관리 강화 및 불성실한 주관연구책임자의 제재 조치 강화
- 종료과제 추적평가시 해당 성과물 연구사업관리시스템 입력 조항 추가
- 상위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한도) 기준 마련
- 제재조치 강화에 따른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내용 변경과 제재조치 항목 추가
❍ 과제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 검사조서 발행전 과제평가 실시로 연구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실시
- 별표1의 연차실적계획 평가 및 연구결과 평가 항목에 평가시기 추가
절차 간소화
❍ 내부심의회 및 외부심의회 단일화
- 과제추진 효율화를 위해 하나의 심의회로 통일하고 주요 의사결정 수행
❍ 심의회를 통한 과제선정외 자체경상과제 설계평가시 신규연구용역과제 선정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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