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 검토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 축산검역본부예규 제105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안 제4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과 “중부지역본부장”은 제외하되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을 추가하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지역본부 포함)”으로 개정
2) (개정 사유) “고위공무원단인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과 행정직 기관장인 ‘중부지역본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식물 검역부 소속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을 심의위원회에 추가하며,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지역본부의 담당과장 또는 해당업무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나. 심의회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기록보관 방법 개선(안 제10조)
1) (개정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본”을 “참고자료”로, “식물검역과”를 “담당과”로, “제1항의 보관 자료는 심의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식물검역과장에게 제출한다”는 삭제
2) (개정 사유) “심의회결과보고서, 회의록 등은 심의회의를 주관하는 담당과에서 보관, 관리토록 개정”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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