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처리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
1. 소독처리기준 요건에 관련법에 따라 공시된 유기자재도 포함
ㅇ 소독처리기준 요건에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도 허용토록 조항 신설
- (현행) 농약만 허용 → (개정) 유기자재도 허용
2. 유기농어업자재의 소독처리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ㅇ 유기농어업자재를 소독처리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소독효과 입증자료에 검역본부의 소독시험결과를 포함
* 검역용 훈증제 등록시에도 검역본부의 시험이 필수적임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