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및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중 개정사항을 원료의약품의 수입조건에 반영코자 함
원료의약품의 범위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검역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였거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서’가 있는 경우 검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