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도화와 조사방법의 체계화, 수입위험평가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의 제도화
1)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수입허용 절차 1단계)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적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2)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 절차 4단계) 절차 및 방법 적용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3)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용(검역본부 부담)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나. 수입위험평가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1) 우제류 및 가금류 가축위생설문서의 일원화 및 질의 항목의 일부를 정비한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마련(안 별표 1)
2)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안 별표 1) 이외에 수출국에 추가 질의 요청 가능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다.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 신설(안 별표 6)
라. 현행 재검토기한의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방식에 따라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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