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몰제(재검토기한) 도래 예정에 따른 법령 정비
재검토 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
"2016년 10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10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사유: 법령의 위임 없이 발령된 것이므로 재검토기한이 아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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