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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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에 수입이 허용된 호주산 망고 생과실은 호주 현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증열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호주 검역관과 합동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현재까지의 합동검역 결과, 요건이행, 입항지에서의 병해충 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 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된 전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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