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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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분과위원회 영문 명칭을 한글로 변경하고 신종 질병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12.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39호 개정 2009.1.2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67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34호 개정 2011.12.1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9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4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1호 개정 2016.8.12.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21호
제1조(목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운영 관리한다.
제3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고문은 2인으로 하되 질병관리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한다. ③ 간사의 구성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학계 중 감염내과학, 예방의학, 공중보건분야, 가축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전문가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주요 질병별로 8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둔다. 1. 탄저/결핵 전문분과위원회 2.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전문분과위원회 3. 인플루엔자/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문분과위원회 4. 광견병 전문분과위원회 5. 일본뇌염 전문분과위원회 6. 프리온 질병 전문분과위원회 7. 브루셀라/Q열 전문분과위원회 8. 신종 질병 전문분과위원회 ②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내지 10인 이내로 하되 질병관리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와 임기) ①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정기회의 소집은 년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각 전문분과위원장이 전문분과별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의 안건은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각종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7조(심의방법 및 의결의 효력) ① 대책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책위원회에서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법령에 의하여 대책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1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1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8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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