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현행 규정의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우리 본부의 실정에 적합한 차량 관리 규정을 도입하여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기 위함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신설)
❍ 운행 중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방법,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고 시 보고 계통 일원화로 혼선을 방지하고, 공용차량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공용차량 이용 기준 명확화
❍ 동호회 활동, 행사 동원 등의 배차 기준 및 배차 불가 사유 조정
기관 이전에 따른 차량 관리 주체 현행화
❍ 그 간 별도 청사를 사용하던 식물검역부의 공용차량관리부서를 통합하여 지정하고, 소속기관의 형편에 맞게 지정하도록 규정
기타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6085호) 개정 사항 반영
❍ 차량 교체 기준, 소속기관 지도·감독 조항 신설 등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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