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3. 6월 시행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 수출증명서 첨부의 경우 개정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 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서 밀폐 포장된 것”
-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 첨부의 경우 추가 :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고시 시행일 변경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 : “2016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