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 운영관리요령]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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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김천이전에 따라 안양에 위치한 해외전염병과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 폐쇄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 운영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1호, 2013.3.23)을 폐지하기 위한 폐지령을 제정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3호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 운영관리요령」 폐지 2016년 5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 운영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1호, 2013.3.23.)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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