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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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5월에 수입 허용된 호주산 오렌지의 수입검역요건과 관련,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블러드오렌지 품종 추가 요청에 대하여 위험평가가 완료되고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입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 2007년 4월에 수입 허용된 호주산 망고는 국외생산지에서 한국검역관의 검역을 받지만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수입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외 생산지 검역을 받은 호주산 망고 국내 도착 시 증열처리 및 관련서류, 현품 일치여부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착지 수입검역을 면제하도록 수입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전문은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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