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보화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보화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나. 제1조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2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3조 내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기획조정과 전산계”를 “질병관리과 정보기획계”로 하고, “지원․출장소”를 “지역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마. 제4조 제2항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제10조 제2항의 “기획조정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