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증명서 대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EU Pet passport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량의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식육의 절단검사 비율 축소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위해가 발견된 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조치와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며, 수입 애완동물사료 중 위험성이 낮은 사료에 대해 검역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간 행정지시 등 일부사항을 고시로 상향 조정하여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검역증명서 요건 추가(제5조)
- 검역증명서는 해당 검역물의 선적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검사성적서 작성 제외기준 신설(제10조)
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수입동물 현황 통보서 추가(제19조 및 별지 제24호)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제34조)
마. 젤라틴 및 콜라겐, 수입돼지 간장추출물 검역방법 신설(제34조, 별표 20 및 별표 21)
바. 스크래피, 말바이러스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 검사시료 및 검사방법 변경(별표 5, 별표 6)
사.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추가(별표 7)
아. 수입육류 등의 검역지침 추가(별표 8)
자.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 추가(별표 12)
차.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 추가(별표 14)
카. 애완동물 사료 검역대상 적용품목 변경(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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