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민원불편의 해소와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화훼구근․양딸기묘는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토록 하고, 임시보관장소의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분재를 2주로 제한하여 규정악용을 예방하였고, 토양전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의 처리절차를 명시하는 등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가. ‘포장’, ‘분재’의 정의 추가(제2조제5호, 6호 신설)
1) 포장, 분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현장 적용 시 혼선 발생
2) 포장의 범위를 정하고 분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3)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격리재배 면제식물 조건변경 및 면제수량 축소(제4조)
1) 판매목적으로 분산 수입하여 격리재배를 회피하려는 수입자가 있어 외래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있음
2) 판매목적이 아닌 주택 내에서 소량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함
3) 격리재배 회피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 효과를 기대함
다. 화훼구근류, 양딸기묘는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제5조제1항)
1) 과수묘목류는 국가격리 시설부족으로 5년간 총 245건으로 1년 평균 49건을 국가격리재배검역 미실시
2) 위험도가 낮은 화훼구근류, 양딸기묘는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도록 함
3) 화훼구근류, 양딸기묘는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국가포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
라. 시설 및 포장의 요건 강화(제5조제3항)
1) 화훼구근류 등 지정포장에 관리상황판을 설치하지 않아 노지에서 격리재배 중인 식물의 식별이 어려움
2) 화훼구근류의 지정포장에도 관리상황판을 설치하도록 함
3) 관리상황판 설치로 일반재배와 격리재배 중인 식물의 식별이 가능해지므로 외부 유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시보관장소의 요건을 명시(제5조제4항)
1) 임시보관장소의 기준이 없어 관할구역 인근에 보관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 발생
2) 임시보관장소는 관할구역내로 제한
3) 동일 관할구역 내에만 임시보관할 수 있어 식물의 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짐
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완화(제8조제1항)
1) 유사한 식물의 경우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수입되나, 현재의 생략요건은 최종 포장검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서 효과가 없음
2) 포장검역 등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한 날로 변경
3) 재식확인, 1차 포장검역 등 현장을 확인한 실적이 있는 경우 현장확인 생략이 가능해져 검역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사. 격리재배검역 이관 시 검역서류의 사본 첨부 생략(제11조제항)
1) 검역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됨
2)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기본정보 제공으로 대체함
3) 문서를 인쇄하여 스캔하여 첨부하는 등의 불필요한 업무를 생략하므로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기대됨
아. 국가포장 검역결과를 확정한 이후에 지정포장 결과 확정(제17조제4항)
1)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에서 식물의 생육속도가 달라 최종 포장검역 시기가 차이나는 경우 발생으로 민원불만 유발됨
2) 국가포장의 검역결과를 확정한 이후에 지정포장 결과를 확정하도록 개선
3) 국가포장 검역결과를 확정한 후에 지정포장 결과를 확정하게 되므로 업무처리 결과의 일관성 확보
자. 토양전염을 하는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의 세부절차 마련(제19조제1항)
1) 토양전염을 하는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세부적인 처리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혼선 발생
2)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 확인방법 등을 명시함
3) 세부적인 절차와 이행여부 확인방법의 명시로 합리적인 검역행정이 기대됨
차. 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시 대상식물 명시(제20조)
1) 격리재배명령 위반 시 처분대상이 ‘해당 식물’로 되어 있어 정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식물’을 ‘위반한 식물’로 수정함
3) 격리재배명령 위반 시 처분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기타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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