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이유
가. 수입 지정검역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 비발생 지역화 인정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되고 과학적인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의 제도화, 행정규칙의 제명을 알기 쉽게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 예규 제명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중에 중복 표현을 개선하여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으로 개정
나. 지정검역물의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축위생설문서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제9조제3항)
다. 지정검역물의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신설(별표 6)
1) 수입금지국가 내 특정 전염성 질병 청정지역 인정과 관련 설문서
2)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 내 감염지역을 제외한 청정지역 인정과 관련 설문서
3)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 내 감염지역의 청정지역 지위 회복 인정과 관련 설문서
라. 현행의 재검토기한 “2016년 3월 22일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로 재검토기한을 설정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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