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소독처리기준을 규정에 반영하고, 훈증시설을 소독시설로 확대하는 등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소독처리기준 신설 및 개선(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
가. 수출입식물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훈증제 등 화학적 소독처리기준 신설
- 파프리카, 토마토의 가루이, 총채벌레 등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소독기준 신설
- 파인애플, 야자묘목, 크로톤 묘목, 폴리시아스 묘목, 행복나무의 깍지벌레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소독기준 신설
- 파인애플의 깍지벌레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훈증제 병용처리 소독기준 신설
나. 수출입식물에 대한 물리적 소독방법인 방사선 조사, 저산소가온처리 기준 신설
- 수출 파프리카, 사과, 장미, 국화의 담배나방, 목화진딧물 등에 대한 방사선조사 기준 신설
- 사과의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 등에 대한 저산소가온처리 기준 신설
다. 오렌지류 및 바나나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개선
- 오렌지, 레몬, 자몽의 소독처리기준 변경 : 에틸포메이트 210g/㎥ → 420g/㎥
- 바나나의 에틸포메이트 최저농도시간적 설정 : 19gh/㎥
2. 훈증시설을 소독시설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5조, 32조, 33조, 34조, 제35조, 제35조의2 )
가. 소독시설의 유효기간 규정 정비
- 훈증시설, 방사선조사 시설의 유효기간 정비
나. 방사선조사 시설 기준 신설
- 인력, 방사선 소독시설, 방사선원, 선량측정계 등 기준
다. 방사선조사 시설의 확인 방법 신설
- 확인절차, 확인방법, 현장검사, 유의사항 등
라. 소독시설 관련 규정 정비
- 방사선조사시설 정의 신설, 훈증시설을 소독시설로 변경, 소독시설 구조명세서, 소독시설확인서(효력 취소 관련 뒷면 설명 포함) 등 양식 변경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제15조, 별표4)
가.방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개정
-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중 소독처리기준 미준수, 허위소독 사항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삭제
나.방독면 관련 규정 개정
- 소독처리시 전면형 방독면을 사용하되, 안전허용기준 이하의 메틸브로마이드, 에틸포메이트 개방 작업시는 반면형도 착용 가능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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