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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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 규정은 민주적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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