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 세칙'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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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4)에 따라 폐지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86호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 세칙」 폐지 2015년 8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 세칙」(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9호, 2013.3.2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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