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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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6월 양국이 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합의 함에 따라 수출용 딸기의 관리요령 및 수출검역 절차를 마련함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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