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 균주의 추가로 인하여 신형 구제역 백신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개정

❍ 고역가 구제역 오일불활화백신 검정기준 개정
- 검정기준 대상에 O Manisa, A Malaysia97, Asia1 Shamir 균주외 O 3039 균주 포함백신 추가
- 구제역 백신의 안전시험에서 목적동물 안전시험을 수행시 실험동물(마우스, 기니픽) 안전시험을 생략 가능하도록 함
- 혈청역가시험에 목적동물은 돼지이외에 소를 추가하였고 실험동물 혈청역가시험은 삭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평가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 -467-4369, 전송 : 031-467-17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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