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법의 개정으로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이관된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동물용에서도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 관리 전환을 위함

❍ 체외진단시약의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을 위하여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제6조 (첨부자료의 조건)에 동물용체외진단 시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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