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미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검역요건을 대체 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검역 요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환경보호를 위한 Methyl Bromide 사용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부합

가. 다음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요건 신설
○ 캘리포니아주 중 양벚잎반점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6개 카운티에서 생산한 양벚 생과실로 한함
○ 과수원별로 설탕물 부유법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
○ 미국 식물보호 당국은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하여 수출 개시 전에 과실파리 무발생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함
○ 미국 식물보호당국은 트랩조사 등 예찰활동을 통하여 코드린나방의 저(低)발생을 유지 하여야 함
○ 미국 식물보호당국은 수출 전에 각 화물 당 1%를 무작위 검사하여 특정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화물 도착 시 한국 식물검역관의 도착지 검사(수입검역) 실시
○ 한국 식물검역관이 매년 미국의 생산 현지를 방문하여 예찰활동 및 생산․포장․수출검역 관련 시스템을 조사 등
나. 현행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문 자구수정

전문 : 붙임 파일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shyoon99@korea.kr, 031-420-7668, 윤순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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