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 레몬, 자몽)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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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 레몬, 자몽) 생과실의 수입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92호)과 관련, 양국의 합의에 따라 선과장 및 생과실 보관장소 관리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국외생산지 검역물품에 대한 국내 도착지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동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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