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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식물검역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 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농산물수출검역촉진사업과 식물검역기반조성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규정 마련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시험연구비로 운용하는 사업이 통합 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총괄 부서장 변경
○ 기술개발 필요분야 선정 등을 위한 주체 및 방법 개선
○ 기술개발과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 구체화
○ 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에 중복성 검토 및 재검토 실시 항목 추가
○ 기술개발사업 최종결과물의 성과활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기술개발용역연구사업 관리규정,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등 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기타 관련 규정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예규와 훈령을 준용토록 신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