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
|
||||||||||||||||||||
|
||||||||||||||||||||
○ 2010년 2월에 수입 허용된 호주 타즈마니아주산 양벚의 수입검역요건과 관련, 호주 농업부의 수출 검사 수량 축소 요청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중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수입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4 - 336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0.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개정이유 ○ 2010년 2월에 수입 허용된 호주 타즈마니아주산 양벚의 수입검역요건과 관련, 호주 농업부의 수출 검사 수량 축소 요청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동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수출검사 수량 축소 - 제4장, 제7조, 가. “수출 전에 화물별로 화물의 2%를 검역”→“수출 전에 화물별로 화물의 1%를 검역”으로 변경 ○ 양국의 식물검역기관명 변경(NPQS→QIA,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부) 반영 및 기관 명칭 통일(식물보호당국→식물검역당국)을 위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plantclinic@korea.kr, 031-420-7666, 전옥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
첨부파일 | 2개/14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