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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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1항, 제12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2호다목과 별표5의 제9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50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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