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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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제9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53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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