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검역본부 공고 제2014-3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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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이 고시 제11조 규정의 인증취소 및 인증 취소 후 6개월 간 인증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인증을 받은 영업장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으로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삭제코자 함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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