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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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0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 45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금지품 등의 선별폐기 세부실시 요령 고시제정에 따라 중복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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