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전부 개정(;14.7.30)됨에 따라 관련 세부조항을 변경하고 , 농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수입검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남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파일참조 |
||||||||||||||||||||
첨부파일 | 2개/16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