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강수량이 많지 않은 냉이의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노지에서 재배된 냉이의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냉이의 수출 확대를 위해 동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의 수출포장 요건에서 하우스 재배요건 삭제
○ 별지서식의 “시설형태” 용어를 “재배방식”으로 변경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