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검역본부 예규 제43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으로 위촉 운영중인 예찰전문요원 관련규정을 예규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예찰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목적(제1조)
○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예찰전문요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 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
□ 자격 전문화(제3조)
○ (기존) 발견에 중점을 둔 영농 위주의 농업인
○ (확대) 식물병해충을 다루는 전문가 및 종사자
□ 임무 확대(제4조)
○ (기존) 국내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확대)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교육참석, 예찰·방제 관련 홍보·참여·기술·자료 제공, 검역본부에서 요청한 자료 수집, 현장조사 등
□ 위촉기간 개선(제5조)
○ (기존) 임기는 2년, 연임, 수시로 위·해촉
○ (개선) 임기는 3년으로 연장, 위촉 기준일은 년 2회(3월,9월)로 정하여 불필요한 업무 감소 효과
□ 교육실시 근거 제정(제7조)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 운영요령 개선(제8조·제9조)
○ (기존) 예찰요원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활동내역 통보
○ (개선) 예찰요원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 직접 입력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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