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알가공품에 대한 열처리 조건을 추가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별표의 BSE 관련품목 수입검역시 BSE 관련물품 비사용 증명사항을 본문에 신설함(제3조제3항)
나. 별표 중 1. 동물 중 개·고양이 수입조건 변경에 따른 기존 조건 삭제
다. 별표 중 4.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의 알가공품에 대한 열처리 조건 추가(75℃에서 2분, 80℃에서 1분)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