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 |||||||||||||||||||||||||||||
---|---|---|---|---|---|---|---|---|---|---|---|---|---|---|---|---|---|---|---|---|---|---|---|---|---|---|---|---|---|
|
|||||||||||||||||||||||||||||
|
|||||||||||||||||||||||||||||
고시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입식물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안)
제정 2012. 1. 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5호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7호 개정 20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물방역법 제8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주) 1. 묘목류(삽수·접수 포함)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을 적용한다. 단, 감자·고구마는 20개 이하로 한다. 2.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로 적용한다. 3.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혼합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4. 종자류의 크기 구분은 벼·소맥종자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한다. 5. 묘목류, 구근류, 종자류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한다. 6. 버섯종균은 묘목류의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수분용 화분은 종자류의 중·대립종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7. 종자류란 식물의 진정종자로서 씨앗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6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
첨부파일 | 2개/3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