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1. 기술개발 필요분야 선정․통보방법 개선(안 제3조제1항)
2.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개선 (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1)
3. 기술개발결과물 활용심사 절차 제정 (안 제27조제1항제2항)
4. 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기술개발사업 설계서 등 관련서식 제정 (안 별지 제1~5호 서식)
5. 용역기술개발사업 원가계산 산출 비목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작성기준으로 변경 (안 제9조 및 제16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