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이관(’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검역기준을 변경하고, 그간 행정지시로 운영하던 버벗재배용 사료를 동 고시에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코저 함

가. 검역제외 대상 용어 정의 신설
- 검역제외대상”이라함은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멸균·살균·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
나. 버섯 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추천을 받은 옥수수속대·밀집에 대한 검역확인방법 신설(제5조 제1항)
다.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 및 가공방법이 동일한 유가공품에 대한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확인방법시 서류 미제출 조항 삭제
라. BSE 관련품목에 대한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변경사항 반영(별표 1)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기타 신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 삭제
마.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대상인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 제품에 대한 멸균 기준 정정(별표 2)
바. 섬유질 사료에 대한 가공·멸균 기준 신설(별표 2)
- 사일리지 제품(pH 4이하)·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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