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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6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나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에 2개 품목 이상이 기재되어 수입될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하고,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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