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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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개정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통제,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국외여행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국외여행 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미비한 사항 반영 ※ 농식품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개정 완료(2013.5.2, 예규 제2호)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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