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온주밀감,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이혁인(수출지원과 / 031-420-7668)
공포일자
2013-04-03
농림축산식품부훈령(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른 “식물검역원예전문생산단지” 관련조항 삭제로 미국 수출용 생과실 및 분재류의 수출단지 지정조건 및 선정․취소절차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배 봉지씌우기 기한연장, 포도 재배지검사 축소 등의 미국과 요건완화 합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출고시를 개정 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