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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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예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평정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기본지침 가. 교육일정․기간 및 교육대상 1) 사이버교육과정의 일정 및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와 인트라넷 업무게시판 “교육” 란을 통해서 공지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되,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가) 교육수요조사 또는 기관 추진에 의한 교육운영과정 결정 나) 수강신청기간 다) 교육실시(학습)기간 라) 교육수료처리기간(상시학습 실적 교육훈련부서 일괄 입력) 3)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검역본부 및 소속 공무원에 한한다. 나. 교육분야 및 과정별 인원 1)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직무와 역량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3) 과정별 최대 수강 인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인 이내로 제한한다. 다. 상시학습 인정시간 기준 1)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정의 학습분량, 학습시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이수시간을 결정하며, 수강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은 과정별로 정해진 기준(평가, 과제물 제출 및 학습진도율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Ⅱ. 학사관리 1. 교육생 등록 가. 수강신청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주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검역본부 사이버교육센터에 교육생 등록(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다. 단, 기존 중앙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은 회원가입을 생략한다. 나. 승 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절차 없이 수강신청과 동시에 승인으로 보며, 미수료자에 대하여는 30일(1개월) 수강제한조치를 취한다. 다. 수강취소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학습관리 가. 학습방법 및 시간 1) 교육생은 인트라넷 “사이버교육센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3) 각 과장․센터장 및 소속 검역검사소장은 사이버교육을 이수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이버학습을 위한 적정기간의 휴무를 명할 수 있다. 나. 진도관리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교과목 담당강사,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다. 학습활동 조회 1)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2) 담당강사 및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3. 평가관리 가. 평가일시 및 기준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검역본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사항, 교육생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나. 평가구성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로 구성한다. 다. 평가 세부운영방법 1) 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 2)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의 선택여부는 중앙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 후 교육시작 전에 공지 3) 과제물평가와 수료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 4. 이수관리 가. 이수기준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 - 학습진도(이수)율 : 90%이상 - 과제물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 : 68점 이상 나. 이수시간 상시학습인정 기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상시학습시간은 2개 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15차시를 학습한 경우 7시간 인정 다. 이수결과 처리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이수자에 대한 상시학습시간이수결과는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에서 상시학습시간을 입력 및 승인 처리한다. 5. 교육생 관리 가. 검역본부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나.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퇴교나 감점조치 및 공무원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Ⅲ. 운영요원 교육훈련부서의 교육훈련 담당자는 사이버교육과정의 과정운영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개설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 2. 직원의 개설희망 과정 수요조사 3.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 담당 Ⅳ. 부 칙 1. 이 지침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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