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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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개정안과 관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2호
식물방역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0.6.1. 국립식물검역원 예규 제23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42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1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역본부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2. “자체기술개발과제”란 검역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를 말한다. 3. “용역기술개발과제”란 검역본부가 공모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를 말한다. 4. “선정평가”란 용역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계획의 우수성, 기술개발수행의 타당성, 성과의 활용성, 기술개발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기관, 주관기술개발책임자 및 수행부서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진도평가”란 기술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기술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계속과제”란 기술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개발과제를 말한다. 9. “수행부서”란 자체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0.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기술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주관기관”이란 용역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주관기술개발책임자”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책임자를 말한다. 13. “세부기관”이란 하나의 용역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세부책임자”란 하나의 개발과제에 대하여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기술개발책임자를 말한다. 15. “기술료”란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기술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기술실시계약”이란 기술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결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부정행위”란 기술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발자 자신의 기술개발 자료 또는 기술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기술개발 자료 또는 기술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기술개발자 자신의 기술개발 자료 또는 기술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술개발 자료 또는 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행위 18. “기술개발성과”란 기술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제3조(기술개발 필요 분야 선정 등) ① 검역본부장(개발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개발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2. 각 과장․지역본부장․사무소장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기술수요 의견 ② 개발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자체기술개발분야 또는 과제를 선정하고, 자체기술과제로 수행이 어렵거나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개발 분야 또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공모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① 개발센터장은 기술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9명 내외로 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선정평가․진도평가․연차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운영 있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는 검역본부 내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체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⑥ 개발센터장은 기술개발과제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동일한 평가위원이 선정평가, 진도평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 가급적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자체기술개발과제의 관리 제5조(자체기술개발과제 수행 신청) ① 자체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부서의 장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기술개발신청서를 개발센터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기술개발의 목표 3. 기술개발의 내용 및 방법 4. 연차별 기술개발추진계획 5.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7. 기술개발비 제6조(자체기술개발과제 수행부서 등의 선정) ① 개발센터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할 과제, 수행부서 및 수행자를 선정하고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자체기술개발계획서를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기술개발비 계상기준 및 산정 등) ① 자체기술개발과제의 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개발센터장이 정한다. ② 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은 기술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기술개발계획의 변경) ①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체기술개발과제의 책임자와 수행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기술개발의 내용, 기술개발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개발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용역기술개발과제의 관리 제9조(용역기술개발과제 공모 등) ① 개발센터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외부용역이 필요한 분야 또는 과제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조달청), 국가연구개발사업공지공고(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는 과제를 공고하여 수행자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기술개발분야 또는 과제별 목표 및 주요내용 2. 용역기술개발과제 참가자격, 선정 절차 및 일정 3.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신청서 작성방법 4. 주관기관 및 주관기술개발책임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5.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6. 기타 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개발센터장은 공고된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신청서 접수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신청자가 없는 때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인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 신청) ①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신청서를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술개발책임자는 제1세부과제의 세부책임자가 된다. 제11조(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 신청 자격) ①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검역본부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주관기술개발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③ 개발센터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기술개발과제 및 주관기관 등 선정) ① 개발센터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신청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 및 주관기술개발책임자 등을 선정한다. ②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센터장은 용역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 및 주관기술개발책임자 등이 선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계획서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센터장에게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계획서에 선정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계약) ① 개발센터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요청 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책임자 2. 기술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기술개발 결과의 보고 4. 기술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기술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기술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9. 기타 기술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개발센터장은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최초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세부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센터장과 계약 체결 시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개발센터장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개발센터장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가 계약이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과제,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를 대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같은 조 제7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기술개발비의 지급) ① 용역기술개발과제의 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개발센터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선급금을 요구한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용역기술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통보받은 후 잔금신청서를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장은 제26조에 따른 기술개발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⑤ 개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기술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주관기술개발책임자가 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 사용한 금액 3. 기술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제17조(용역기술개발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비용의 지출은 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술 개발비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발센터장은 개발비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비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변경할 수 없고, 회의비는 감액만 가능하다. 기술개발비는 용역기술개발비의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센터장의 사전승인사항과 자체 기관승인사항으로 구분하되 개발센터장의 사전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용역기술개발과제 변경요청서를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 승인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장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비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기술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기술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변경) ① 개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기술개발책임자의 변경, 세부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때, 다만,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의 변경은 본인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2.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계속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기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기술개발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 ② 개발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개발센터장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 승인 요청은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개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주관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3. 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개발센터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진도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를 받은 때 6. 최종평가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때 7. 주관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때 8. 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 소멸된 때 9. 기타 검역본부의 예산사정 또는 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개발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센터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비를 환수한다. ⑤ 개발센터장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개발과제의 평가 제20조(평가 방법)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진도평가) ① 개발센터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계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진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 및 자체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 수행부서의 장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1일까지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센터장은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7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기술개발 중단으로 평가받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말까지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12월 중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개발센터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위원 수당지급) 개발센터장은 각종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기술개발결과 제출 및 검사 제24조(기술개발 결과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한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 14일전까지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한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일까지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개발결과 검사) ① 개발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기술개발과제를 제22조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서 검사하고, 용역기술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최종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선정평가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③ 최종평가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하게 한 후 결과를 검사한다. 이 때 최종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다음 선정평가에서 감점을 줄 수 있고,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1개월 이내에 최종기술개발사업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이 불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결과를 검사하고, 제30조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용역기술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개발센터장은 기술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장 기술개발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27조(기술개발결과 발표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이 완료된 기술개발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발표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역본부장(개발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결과를 발표하는 때에는 검역본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자체기술개발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본부장(개발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기술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본부의 소유로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검역본부장(개발센터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용역기술개발비 환수) ① 개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용역기술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기술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기술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기술개발 부정행위를 한 때 5. 기타 이 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개발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기술개발비를 환수하고자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간의 소명의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발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기술개발비 환수금액 확정통보를 한 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장은 용역기술개발비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의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계약에 따라 용역기술개발과제수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기술개발 및 연구 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기술개발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기술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할 때 :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6.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 : 3년 이내 7. 용역기술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할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진도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10.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때 : 3년 이내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장은 제22제3항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술개발책임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자체기술개발과제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과제수행을 게을리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과상여금 산정,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진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때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때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제7장 보 칙 제31조(이의신청) ① 제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발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타당성 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2조(포상) ① 검역본부장은 기술개발 성과가 우수한 과제의 주관부서, 수행부서 또는 과제수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지침의 제정·운영) 개발센터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령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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