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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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검역검사본부와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검역검사본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3.“학․연학생”이라 함은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교수”는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라 함은 검역검사본부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학생이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학위과제”라 함은 학․연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대학과의 학․연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검역검사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은 검역검사본부 학·연과정 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 보직자들로서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검사본부 학․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급으로서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학위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학위과정 이수증 수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학사운영
제7조(기본운영원칙) 학․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과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8조(전공분야 및 정원) 학․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은 검역검사본부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입학) ①학․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검역검사본부장은 학․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제10조(교과과정) ①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검역검사본부가 담당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11조(대학출강) 학․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검역검사본부 소속 공무원(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연구관급이상)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지도) ①학․연과정의 학위논문은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한다. ②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연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학위논문) 학위논문청구의 제출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4조(학위수여) 대학은 학칙을 준수하고 검역검사본부의 학위과정 이수증을 받아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4 장 학·연 학생의 학사관리
제15조(등록)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연학생은 검역검사본부의 학․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검사본부 학․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연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②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 학․연학생은 원하는 경우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내에서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인 탄력근무제(집약근무형)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17조(학생관리카드)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의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수련 및 학위과제) ①학․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②학․연학생은 검역검사본부 지도교수 및 대학측의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검역검사본부의 자체수행 혹은 공동연구과제 중에서 학위과제를 선정하여 석사과정은 학․연학생 등록 후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학․연학생 등록 후 4학기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학위과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9조(의무) ①학․연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연학생은 검역검사본부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협의사항) 학․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한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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