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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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
공개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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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지역본부장 포함) 업무추진비 |
월1회 |
홈페이지 게시 |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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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서 |
예산 확정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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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계획 |
채용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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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외훈련 보고서 |
연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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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규칙 현황 |
변경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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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
연초 1회 |
〃 |
기획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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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홍보계획 |
연초 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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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발간 |
연초 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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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예규, 고시 등 제․개정 |
제․개정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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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혈청검사실적 |
수시 |
〃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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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중앙예찰협의회 자료 |
분기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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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현황 |
수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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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검사 실적 |
연1회 |
〃 |
동물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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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통계 순기보고 |
월3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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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지정현황 |
분기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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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월별 발생 현황 |
월1회 |
〃 |
역학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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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실적 |
월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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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발생 악성전염병 역학조사 결과보고 |
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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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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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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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혈청검사 결과 |
연2회 |
〃 |
질병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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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기매개바이러스성질병 혈청 검사 결과 |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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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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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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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질병 2종(AI,MG) 혈청검사 결과 |
연1회 |
자료배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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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결과 |
월1회 |
홈페이지 게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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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
공개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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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가축질병 혈청검사 결과 |
월1회 |
홈페이지 게시 |
질병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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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기관 지도점검결과 |
연2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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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독성평가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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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유인시 |
자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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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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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현황 |
분기1회 |
홈페이지 게시 |
동물약품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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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등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제․개정사항 |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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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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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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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관련 규정 |
연중 |
〃 |
식물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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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통계연보 |
연 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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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식물검역 동향 |
월 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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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정보지 |
분기 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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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정지역에서 병해충 발생에 따른 긴급 수입제한조치 |
조치즉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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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외국의 수입검역 요건 |
발표즉시 |
〃 |
수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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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조건부수입허용 |
수입허용즉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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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대한 유해 식물 여부 평가 |
수시 |
〃 |
위험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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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 대한 잡초 해당 여부 평가 |
수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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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장재 열처리업체 현황 |
수시 |
〃 |
식물방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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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방제업체 현황 |
수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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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 결과보고 |
연1회 |
〃 |
연구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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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혈청예찰계획 및 예찰결과 |
연1회 |
〃 |
구제역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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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해면상뇌증(TSE)검사계획 및 검사결과 |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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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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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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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구제역 병성감정 실적 |
월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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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추백리 확인검사 실적 |
반기1회 |
〃 |
조류질병과 |
〔 별표2 〕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류기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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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 목 |
사 유 |
분류기준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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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을 회피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다른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 법령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 공직자의 재산등록관련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수산 통계중 통계법에 근거하여 승인된 통계 이외의계량적 정보 등의 각종 통계자료 (통계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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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정보 |
◦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 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
◦ 국제협력관련 양자, 다자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자료 ◦ 관련분야 대책회의 및 협상전략 관련자료 ◦ 외국 고위인사 방문 또는 보안과 관련된 국제회의 자료 ◦ 정보보안활동 및 관리 정보 ◦ 을지연습 훈련계획 및 암호자재 현황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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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 목 |
사 유 |
분류기준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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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 신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피의자․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경비에 관한 정보 ◦ 위험물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중 재산, 신체상의 피해 등을 입힐 수 있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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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재산상의 피해 |
◦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각종 소송서류 ◦ 검역물 밀반입 수사 등의 피의자 명단,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피의자 신문조서 ◦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 수사의뢰 협조 ◦ 행정소송 회신, 소송 사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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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개인․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회신 ◦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 관한 사항 중 내부 검토중인 사항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공무원 채용시험출제․면접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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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 목 |
사 유 |
분 류 기 준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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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인에 관한 정보 |
◦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명예훼손 요인 발생 |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액,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 공무원범죄 수사․처분 ◦ 각종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 위생협정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교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결과 ◦ 병역사항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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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 |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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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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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이외의 비공개세부기준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에 따름

| 제목 | 훈령 번호 | 제·개정 | 공포일자 | 첨부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제113호 | 5차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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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제88호 | 4차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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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제58호 | 3차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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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제12호 | 2차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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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제53호 | 1차 | 201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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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제16호 | 제정 | 201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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