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농림수산식품부, ‘12.8.9.)이 제정에 따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예규)의 일부 개정 필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종합행정감사(’12.11.)에서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 자격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 자격요건 보완
추가 :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식물병해충 전문가, 농업관련 단체의 직원, 농장주, 영농인
삭제 : 식물검역동우회, 식물검역연구회원
예찰조사 방법 추가 및 변경
- 추가 : 공중포충망 조사, 잡초예찰
- 끈끈이판 조사기간 변경 : 5~10월 → 연중
* 변경사유 :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연중 예찰 가능
트랩유인제 및 살충제 교체주기 변경
- 교체주기 : 16주 → 8주 간격 교체
- 사용유인제 변경 : 액체 → 고체
* 변경사유 :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가 좋은 고체제품 구입 보급
기타사항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 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추가
병해충 예찰조사 대장 등 일부 서식 삭제 또는 보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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