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개정과 관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명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됨에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3제1호, 별지제1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나. 제2조제1항제13호, 제49조, 별지2제2호, 별지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제13호, 제2항, 제4조제1항, 제2항, 제7조제3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5조제2항, 제34조제3항제3호, 별표1제1호, 별표3제4호, 별표8제2호, 별표14제1호, 제2호 별지 제12호 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13조제1항, 별표4, 별지제2호, 별지제3호, 별지제4호, 별지제5호, 별지제6호, 별지제9호, 별지제15호, 별지제19호, 별지제22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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