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및 방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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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검역의무 위반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고시명을 개정하고, 감경과태료 납부시 과태료 징수절차를 종료하며, 자진 납부시 과태료 경감 기준을 통일시키고, 과태료 부과권자를 사무소장까지 확대하고자 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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