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3개 검역기관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규정의 제명을 변경하여 식물검역분야에 한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으로 변경
나. 식물․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방법 명문화
다. 검사법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통합
라. ‘세부적 병해충 검사방법’에 관한 조문 통합화
마. Phoma속 5종에 대한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추가
바. 세균병․파이토플라즈마병의 일부 검사방법 추가 및 조정
사. 바이러스병․바이로이드병의 일부 검사방법 추가
아. 주요 종자의 검사방법 중 ‘주요 분포국’ 삭제
자. 관리병원체 삭제(2종) 및 검사법 추가(14종)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2. 9.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8/ 우편번호 430-822 전화: 031-420-7648, 팩스: 031-420-7604, e-mail: jthspring@kor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엽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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